[속보] 이재명, 2심서 선거법 무죄..."허위발언 아니야"

김상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6 15:45:34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이 지사가 당초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결과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2일 열린 재판에서 이 지사의 발언이 사실 왜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이 지사는 즉각적인 정치 활동에 제약 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향후 선거법 관련 소송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주요기사

[속보] 李 대통령, 여야 대표 오찬 회동서…”국민 통합이 최대 책무…목소리 경청할 것”2025.09.08
트럼프 대통령, 10월 APEC 참석 준비…한·미·중 정상회담 가능성 주목2025.09.08
李 대통령, 정청래·장동혁과 오찬 회동…첫 野대표 단독 면담도2025.09.08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검찰청 폐지…검찰 잘못 깊이 반성"2025.09.08
17년 만에 과기부총리직 신설…'AI·R&D' 총괄한다2025.09.08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