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재 이후 준법경영 추진 및 상생경영 노력"
![]() |
올리브영 명동 플래그십 전경. (사진=올리브영)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CJ올리브영이 화장품 납품업체들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CJ올리브영 본사 사무실에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 |
(사진=연합뉴스) |
◇ 올리브영 1년 만에 또 갑질 의혹
이는 올리브영이 경쟁사업자인 무신사의 '뷰티 페스타'에 참여하려는 납품업체들에 행사 불참을 강요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것이다.<2024년 9월 6일자 "무신사 행사 가면 각오하라"…올리브영 1년 만에 또 갑질 의혹 불거져 참고기사>
앞서 납품업체들은 이런 내용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12월에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납품업체에 행사 독점을 강요한 혐의(대규모유통업법 위반)로 공정위 제제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올리브영에 대해 과징금 18억9600만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올리브영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 |
(사진=올리브영) |
◇ "공정위 제재 이후 준법경영 추진 및 상생경영 노력"
올리브영은 지난해 공정위 제재 이후 내부 시스템 보완 및 상생경영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난 2월 경영지원실장(CFO) 주도의 준법경영TF를 신설하고 화장품 시장 내 올리브영의 역할과 현황을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없는지 점검 및 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MD 등 외부와 협업하는 실무 직군을 대상으로 외부 커뮤니케이션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해 상·하반기 1회씩 정기 시행 중이다.
또 기업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협력업체와 관련된 제보를 상시 접수할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상생경영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연초 10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올리브영 중소 협력사들이 감면된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이어 추석을 앞두고 납품대금을 평소보다 최대 20일 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신진 뷰티 브랜드를 발굴·육성하고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신설도 추진 중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준법경영 추진 및 업계 상생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협력사 관련 논란이 제기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관련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