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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온라인 유통업체에 자사 제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한 매일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7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 매일유업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에 대해 약식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매일유업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이 우유 등 매일유업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자, 경쟁 유통업체의 항의를 해소하고 지나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2020년 7월 오아시스마켓을 상대로 21개 제품에 대한 판매 가격을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다른 경쟁사들도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오아시스 측은 요구 불응에 따른 공급 거절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2020년 7월 27일 지정받은 제품의 가격을 인상했다.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는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특정한 판매가격을 정해 강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런 행위를 하면 공정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를 내릴 수 있고, 공정위 고발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오아시스마켓이 수일 내에 다시 가격을 인하한 점, 매일유업이 가격 인상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