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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대주주가 회사에 맡긴 기금은 회사의 순자산을 늘린 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7년 태광그룹 계열사였던 티브로드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운영 및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금 100억원을 기부받았다.
티브로드는 이 중 38억여원을 중소 PP에 지원했고, 2019년 이 전 회장과 합의해 양해각서를 해지한 뒤 미사용 기금 62억원을 이 전 회장에게 반환했다.
다음해 국세청은 기부금 100억원과 그 이자수입을 티브로드의 익금(회사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로 생긴 수익)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보고 25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2020년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는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과세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티브로드가 자기를 위한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없었다"라며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