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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독자적인 연예계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이들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입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NJZ 멤버 5명은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에 가처분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는 같은 날 법원이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법적 절차상 가처분을 신청한 어도어는 기각 시 곧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신청 상대방인 뉴진스는 우선 이의를 신청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이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준 상황에서 NJZ 측이 이의신청을 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분쟁의 시작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NJZ 멤버들은 모회사 하이브가 어도어의 대표였던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면서 음반 제작에 공백이 생긴 점 등을 이유로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해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어도어는 지난 1월 "NJZ의 광고 계약 체결 등 독자적인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심문에서 NJZ 멤버들은 직접 출석해 "어도어와 활동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민 전 대표는 우리 팀에 속한다"며 민 전 대표를 해임한 어도어와 하이브를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NJZ 멤버들은 이름을 변경하고 어도어로부터 독립해 독자적인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으나,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NJZ는 지난 23일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을 마친 후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며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적 분쟁은 K팝 산업에서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의 계약 관계와 권리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인기 걸그룹의 향후 활동 방향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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