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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한달 남짓, 서울에서의 고가 아파트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며 '강남 3구'에서 신고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달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 및 경기도 내 12곳으로 확대된 이후 약 한달 간 서울의 신규 규제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1.6%, 경기도 내 규제 지역은 1.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존에도 토허 구역이었던 강남 3구는 2.2% 상승하면서 상승 폭이 더 컸으며, 특히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 중 81%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규제책 이후 거래가 급감하는 중에도 강남 3구 수요는 강한 만큼 실거래가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등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강화됐다고 해석했다.
입주 10년 이하 신축 아파트의 가격 상승폭은 더 컸다.
이 기간 중 서울 내 신축급 아파트 가격은 평균 3.4% 상승해, 30년 이상 아파트(2%), 11~29년 아파트(1.4%) 대비 2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재건축·임대 목적의 매물보다 신축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책 이후 경기도의 비규제 지역에서는 평균 매매가가 1.1% 상승했다. 갭투자나 대출 활용 수요가 비규제 지역 중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도 포착됐다.
화성(1.7%), 구리(1.8%), 남양주(1.2%), 용인(1.5%), 고양(1.4%) 등에서는 평균 매매가가 상승했고, 이 5개 도시에 비규제 지역 전체 신고가 거래(182건)의 약 60%가 집중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고가아파트 중심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으며, 실수요자의 신축 선호 경향이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라며 “거래량 감소로 시장이 안정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가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