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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급발진 의심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차량 제조사에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개선안 및 주요 논의결과’에 따르면 핵심 대책으로 논의 중인 제동 압력값, 페달 블랙박스 설치 등 사고 원인규명을 위한 조치는 모두 제작사에 아무런 부담도,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 의원의 급발진 의심사고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관련 내용을 보강한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
국토부가 허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보면 ‘EDR(사고기록장치) 기록항목 확대’에서 급발진 의심사고 입증을 위한 핵심 항목인 ‘마스터 실린더 제동압력’의 경우 ‘선택항목’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선택항목은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필수항목’과는 달리 강제력이 없다.
국토부는 개정된 국제기준에 따라 필수항목을 55개로 확대한다고 했다. 이에 제작사들은 특별한 이견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세계적으로 소비되는 자동차라는 제품의 특성상 국제기준과 동기화하는 것이 제작사에게도 충분한 유인이 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의 경우 차량 구매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옵션화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작사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에 업계는 가격 등을 이유로 소비자가 해당 옵션 판매에 공감할지 의문이라며 영상은 보험사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보험료 인센티브로 장착을 유도하고, 제작사는 소비자에게 블랙박스 제조·판매자를 연결만 해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허 의원은 “이른바 ‘사제’ 블랙박스를 장착하는 것은 지금도 소비자들이 자비를 들여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선안을 논의한 결과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이전과 비교하여 아무런 변화도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국토부의 소극적인 대책 마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용 곤란’ 입장과도 크게 기조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급발진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관련 기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제작사 등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와 같은 취지로 지난 27일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재차 대책 보완을 당부한 바 있다.
당시 허 의원은 “개선안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이 느낄 부담에 더 마음을 쓴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국토부는 지금부터라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과 적극 협의해서 ‘개선안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