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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특허를 보유한 미국 제약기업 리제네론과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안과질환 치료제 '오퓨비즈(성분명 애플리버셉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미국 내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 적신호가 켜졌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토마스 S. 클리 판사는 '오퓨비즈'를 미국에서 출시하지 못하도록 영구금지명령을 내렸다.
리제네론은 지난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아일리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리제네론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아일리아의 특허 37개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리제네론은 소송을 통해 특허권을 인정받고 정당한 로열티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아일리아는 리네제론이 바이엘과 공동 개발한 황반변성 치료제다. 지난해 글로벌 매출 93억8000만 달러(약 13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미국은 전체 매출에서 약 60%를 차지하는 최대 판매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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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
법원이 영구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오퓨비즈 출시 시기는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019년 화이자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엔브렐' 바이오시밀러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특허분쟁 과정에서 영구금지조치가 내려지면서 2029년까지 출시가 지연된 사례가 있다.
인도계 제약사인 바이오콘도 지난달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예사필리'에 대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영구금지명령을 받았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