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카스테라서 '금지된 방부제' 검출...노브랜드 판매 중단

유정민 / 기사승인 : 2023-03-28 1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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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국내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던 중국산 카스테라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가 나와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24일 주식회사 피티제이코리아가 수입한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지난 2월 13일에 수입돼 소비기한이 오는 5월 31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검출되면 안되는 방부제 성분 '안식향산'이라는 보존료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식향산은 항균 연고제와 구강 세정제에 주로 쓰이는 보존료로 일부 식품에는 소량 사용이 허용되지만 빵류에서는 금지돼 있다.


해당 제품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과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SNS에서 '가성비' 제품으로 떠오르며 인기리에 판매되던 제품으로 소비자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마트 노브랜드 관계자는 "노브랜드에서 판매한 카스테라는 판매 중지 조치가 내려진 카스테라와 생산 일자와 수입 일자가 다른 제품"이라며 회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산 일자와 수입 일자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에 대해선 자체 성분 조사를 하고,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판매 중단을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바로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기된 고객센터에 회수를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 제품과 비슷한 시기에 수입된 같은 브랜드 카스테라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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