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충남도, 김지은씨에게 8304만원 배상”

이형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3-12 1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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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안 전 지사와 충남도에 대한 2심 손해배상 판결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는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김지은 씨에게 총 8304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내렸다.


이는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1심에서의 배상액보다 다소 감소한 금액이다.

1심에서는 총 8347만 원 중 안 전 지사가 단독으로 3000만 원을, 나머지 금액은 충청남도와 함께 공동 책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이번 2심에서는 안 전 지사의 배상액이 일부 조정됐으며, 충청남도를 상대로 한 김 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김 씨는 과거 수행비서로 근무하며 위력에 의한 성폭행 및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안 전 지사는 다양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바 있다.

지난 2020년 김 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를 포함해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여기에 직무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충청남도의 책임도 주장했다. 재판은 신체감정 절차로 인해 장기간 진행됐으며, 결국 지난해 결론이 내려졌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신체 감정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안 전 지사 측은 재감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김씨 측은 감정 자체가 고통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 측이 형사 사건 대법원 판결에 여전히 불복하면서 재판이 길어졌다"고 언급하며 "절차를 통해 공방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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