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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강원도도 공장 전경. (사진=하이트진로)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부지에서 법적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한 매체에 따르면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은 지난 4월 19일 강원도 홍천군청으로부터 토양오염 방지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이트진로 강원공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니켈이 토지환경보전법의 기준치를 2배 가까이 초과한 982.5㎎/㎏ 검출됐다. 니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하이트진로 측은 알파경제에 "니켈이 검출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제품 생산 및 수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홍천군에서 공장부지 내 여러 장소를 측정했지만 지게차를 보관하고 있는 2.4평 정도의 부지에서만 니켈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하이트진로 측은 시정초지 유예기간인 내년 4월까지 해당 부지의 흙을 다른 흙으로 교체하겠다는 입장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