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으로...23년만 상향

강명주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0 19: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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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제도 도입 이후 2001년 현행 5천만 원으로 고정... 오는 9월 1일부터 자동 적용
(사진=알파경제)


[알파경제=강명주 기자] 올해 9월 1일부터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예금보험공사는 20일 상향되는 예금자 보호 한도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 불안으로부터 서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한도는 2천만 원에 불과했으나, 2001년 5천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23년간 변화가 없었다. 

 

이런 상향 조치는 지난 2024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 개정 내용은 ‘1억 원 이상의 보호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었고, 같은 해 5월 정부는 이 내용을 구체화한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개편의 핵심은 예금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예금에 대해 9월 1일 이후 신규 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가입한 예·적금도 자동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되며, 별도의 신청이나 변동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한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예·적금이나 보험 해약환급금,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등이 일괄 적용 대상이 된다. 

 

외화예금 역시 원화 환산액 기준으로 1억 원까지 보호받는다.

다만 모든 금융상품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펀드, 실적배당형 상품, 후순위채권, 변액보험 주계약 등 운용 수익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예치한 원금과 이자는 모두 포함되지만, 이자 계산 시에는 고객이 약정한 금융상품의 금리와 예금보험공사가 고시한 이율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 지급액을 산정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한도가 금융회사별 적용이라는 점은 소비자들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한 금융회사 내에서는 모든 예금 계좌를 합산해 최대 1억 원이 보장되지만, 서로 다른 금융회사의 예금이라면 각각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일부 예외적으로 퇴직연금(IRP, DC형) 중 예금으로 운용되는 금액, 연금저축상품, 사고보험금 등은 일반 예금 보호 한도와 별도로 각각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제도 변경을 악용한 사기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했다. 한도 상향을 이유로 금융사가 직접 고객 개인정보나 인증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모두 보이스피싱이나 허위 사이트에 의한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제도 시행을 위해 고객이 취해야 할 별도의 행위는 전혀 없으므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URL 클릭 요구에 주의해야 한다.

이번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은 가계 금융자산 규모가 커지고 저금리 기조 속에 분산투자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은 “예금자보호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설정된 지 20년이 넘는 사이 가계 평균 자산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번 조치가 예금자 신뢰 강화는 물론 금융권 전반 안정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알파경제 강명주 기자(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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