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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 유가정보 간판 모습.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수송용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내외 유가 동향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3%의 세율 인하가 4월까지 지속된다.
리터(ℓ)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는 133원, LPG 부탄은 47원의 가격 인하 혜택이 연장된다.
현재 적용되는 탄력세율은 휘발유 L당 698원, 경유 448원, LPG 부탄 156원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와 국내 물가동향을 반영한 것이다.
두바이유 가격은 지난해 말 배럴당 67달러에서 1월 80달러까지 상승했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작년 10월 1500원대에서 16주 연속 오르며 현재 1730원대를 기록 중이며, 서울은 평균 1800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2%를 기록했고, 석유류 가격이 7.3% 상승하며 물가 상승을 주도한 점도 연장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