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에 곳간 바닥...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만 1년새 3배

유정민 / 기사승인 : 2023-02-13 16: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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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HUG 제공)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주는 전세반환보증 규모가 급증하며 나라 곳간이 바닥나고 있다. 

 

13일 HUG에 따르면 올해 1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셋값은 1692억원으로 지난해 1월 523억원 대비 3.2배가 증가했다. 

 

정부는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가 넘는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하기로 했지만, 집값 하락으로 잇따른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HUG의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 안팎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7월 564억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8월 833억원, 9월 951억원, 10월 1087억원, 11월 1309억원, 12월 1551억원으로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일명 '빌라왕'들의 전세 사기와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HUG는 9241억원의 전셋값을 대신 갚았다.  

 

서울 빌라 밀집 지역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 1731억원이었다. HUG가 9241억원을 대신 돌려줬지만,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490억원(21%)에 그쳐 7000억원가량 손실을 봤다.

대위변제금이 늘면서 HUG는 지난해 1000억원가량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HUG가 당기순손실을 낸 것은 2009년 이후 13년 만이다. 주택도시기금법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 발급이 가능한데 지난해 12월 기준 보증 배수는 54.4배까지 올라왔다.

정부는 건전한 전세 계약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HUG의 보증 여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보증보험 상품 가입 중단을 막기 위해 정부 출자를 통해 HUG 자본을 확충하고 보증 배수를 높인다는 것이다.

국회에도 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70배로 늘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는 결국 혈세를 투입해 보증보험 제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기준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지만, 80%이하로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래야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마음대로 올리지 못해 이른바 '깡통전세'를 예방할 수 있으며, 세입자들은 위험 주택을 걸러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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