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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형수가 결국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등법원은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그의 33세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본 판결은 1심에서 내려진 판단과 동일한 결과로,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을 황 씨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며, 황 씨와 여성들이 등장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바 있다.
A씨는 또한 황 씨가 다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공개될 경우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며 황 씨를 압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영상을 실제로 게시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한 점, 그리고 이러한 행동이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벌인 범죄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가 해킹 피해를 당했다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 점, 그리고 반성문을 제출하긴 했으나 해당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를 일으킨 점 등을 비판했다.
덧붙여 A씨가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송금한 2천만 원에 대해서도 변호인 측에 유리하게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A씨의 진정성 있는 반성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