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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관련자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0일 가려진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어 오후에는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같은 혐의를 받는 신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주가조작 자금을 모집하고 영풍제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 이들을 체포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5829원이었던 영풍제지는 지난 9월 5만4200원까지 약 730%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4만8400원이었던 주가는 18일 개장 10분만에 3만3900원으로 전일대비 1만4500원 하락했다.
당국과 검찰은 이씨 등에 대한 체포 사실이 알려지자 공범 등이 지난 18일 주식을 대량매도하면서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풍제지의 지분 45%를 최대주주인 대양금속도 이날 하한가인 2250원으로 떨어졌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2개 종목 주가 급락과 관련하여 신속한 거래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한국거래소는 관련 2개 종목에 대해 19일부터 해제 필요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다.
영풍제지 측은 19일 공시를 통해 "당사는 불공정거래 풍문 등에 대한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