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IBK투자증권·하나증권 등, '투자자 보호' 기본 의무 위반으로 무더기 제재

강명주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7 2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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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규제 무시한 청약 모집
(사진=각 증권사)

 

[알파경제=강명주 기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기초 장치를 위반하고 몇십억원에서 몇백억원까지 부당 모집한 증권사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증권,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ARA코리아자산운용, 신영증권 등 6개 금융회사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7~2019년 사이, 공모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와 대상에게 청약을 권유했으나, 신고서 제출 없이 모집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회사들은 각각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집합투자증권 및 파생결합증권(DLS)을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판매했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수리받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하나증권은 72명에게 240억 원, IBK투자증권은 170명에게 318억 원, 유안타증권은 단 3일간 97명에게 42억 원을 모집하며 공모 절차를 무시했다.

증권신고제도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기초 장치다. 

 

신고서가 제출돼야만 투자자는 발행인의 재무상태, 리스크, 자금 사용 목적 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를 건너뛴 청약 권유는 불공정 거래와 사기의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번 사건은 ‘많은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으려면 책임 있는 정보 공개가 필수’라는 공모 규제의 원칙을 저버린 대표적 사례다. 

 

특히 일부 금융회사는 발행인 역할까지 맡아 직접 증권을 유통하면서도 공시를 누락해 위법성의 무게가 더욱 크다.

반면 제재는 비교적 약한 편이다. 다수 임직원은 조치생략으로 처리됐고 기관경고나 자율처리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재발 방지와 제도 신뢰 회복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집 요건을 어긴 채 청약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 건전성과 투자자 신뢰를 지키기 위해선 ‘법률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금융기관의 책임 의식과 윤리 기준에 기반한 내부통제가 절실하다.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의 각성을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알파경제 강명주 기자(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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