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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경기 김포시의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 45분 에스엠디자인건설이 시공하는 한양정밀 제관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A(59)씨가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철골 위에서 작업 후 고소작업대로 이동 중 15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고용부는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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