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검찰이 레미콘 원자재 구매 과정에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장남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정도원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홍성원 전 삼표산업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으며, 삼표산업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삼표산업은 정도원 회장의 장남인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에스피네이처로부터 레미콘 제조 원료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74억 원의 부당 이익이 에스피네이처에 제공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삼표산업의 부당 지원으로 에스피네이처가 시세 대비 4%의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삼표산업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의 지시에 따라 삼표산업이 에스피네이처에 부당 지원을 실행했다고 보고 삼표그룹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에스피네이처 등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검찰은 "부당 지원의 근거가 된 계약 체결을 주도한 홍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이익을 취득한 최종 배후가 정 회장임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업 경영권의 탈법적 세습 관행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