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로비' 김태오 전 DGB금융 회장 2심서 집유…1심 무죄 뒤집혀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9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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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김태오 전 DGB 금융 회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캄보디아 현지 금융당국에 로비자금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금융지주(현 IM뱅크)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했다.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로비자금 제공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9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 전 글로벌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 전 글로벌사업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C 전 캄보디아 현지법인 DGB 특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캄보디아 DGB 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게 350만 달러의 로비자금을 브로커를 통해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300만 달러는 현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 대금으로 위장한 300만 달러는 실질적으로 상업은행 전환 비용"이라며 "피고인들의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 등 증거에 따르면 이 자금이 캄보디아 중앙은행 및 총리실 관계자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면서도 "순전히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착복하지 않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가능한 반면, 상업은행은 수신, 외환, 카드, 전자금융 등 종합 금융 업무가 가능하다. 1심 재판부는 로비자금 제공 행위가 '국제'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선고 직후 A 전 글로벌본부장이 재판부를 향해 욕설하며 항의했으며, 법정을 나서며 김 전 DGB 금융 회장은 취재진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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