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현대모비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현대모비스에서 CKD(반조립제품)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한 검사원들의 불법파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검사원들은 현대모비스가 아닌 제3의 협력업체 공장에서 근무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업무수행 방식이 현대모비스 직원들과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어 실질적인 공동작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제3부는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소속 CKD 검사원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품질검사는 현대모비스의 전체 사업구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업무"라며 "검사원들은 현대모비스의 CKD품질팀 직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공동작업을 하는 등 현대모비스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검사원들의 작업장소가 현대모비스 공장이 아닌 제3의 협력업체였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작업장소와 관계없이 업무수행 방식의 유기적 연관성과 실질적 공동작업 여부를 근거로 근로자 파견관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현대모비스 사무실이나 공장 외 장소에서 근무하더라도 업무수행 방식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유기적으로 관련돼 있고 실질적으로 공동작업을 한다면 근로자 파견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심은 "현대모비스가 CKD품질관리업무의 흐름과 내용을 담은 업무표준을 만들어 제공했고 변경 시 이를 직접 통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는 상당한 지휘명령이라고 판단됐다.
회사는 도급지시권이라는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개별적인 지시 중 상당수가 도급업무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으며 대부분 '일의 방법 내지 과정'과 관련된 지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원들에게 현대모비스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제3의 협력업체에 배치된 근로자들에 대해 원청과의 근로자 파견관계를 최초로 인정하고 원청의 고용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