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P2E 입법로비설' 위정현 게임학회장에 5억 손배소 "끝까지 책임 물을 것"

임유진 / 기사승인 : 2023-08-23 16: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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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사진=유튜브 캡처)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가상화페 '위믹스' 발행사 위메이드가 'P2E 입법 로비설'을 주장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법에 위 회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위 학회장은 지난 5월 '김남국 코인 논란'이 퍼졌을 때 게임학회 성명을 내고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라며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위메이드 측은 "그간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소문, 추측, 언론 인터뷰 등으로 위메이드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부도덕한 이미지로 덧씌우고 있다"며 입장문을 냈다.

소송과 관련 위메이드는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게임학회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학문의 자유가 코인 자본에 의해 침탈당한 참담한 사건"이라며 "학문과 학자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위메이드에 대한 관련 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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