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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원의 근로자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자금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임금체불 혐의로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열었다.
이날 김 회장은 '임금 체불 혐의를 인정하냐'라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어떠한 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곧장 향했다.
김 회장은 대우조선해양건설과 한국테크놀로지 임직원의 임금과 퇴직금 등 2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28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