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무원 합격 1위' 광고 거짓이었다…2.8억 과징금 부과

유정민 / 기사승인 : 2023-06-27 16: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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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공무원·공인중개사 1위, 최단기합격 1위를 강조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해커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가 '1위 광고', '최단기합격 광고' 등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챔프스터디는 해커스 브랜드명으로 공무원, 공인중개사 외 각종 자격증, 취업 시험 준비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챔프스터디는 2020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수도권 버스 외부에 '공무원 1위 해커스',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를 강조하여 광고했다.
 

해커스 거짓 광고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사실은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되었을 뿐임에도 이러한 근거 문구를 매우 작은 글씨로 기재하여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은폐했다.

이에 소비자들이 '1위 해커스'라는 주된 광고 문구만을 인식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은폐하여 기만성이 있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 '최단기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등 자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최단기합격 1위'에 대한 근거 문구로 '헤럴드 선정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라고 기재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가 객관적 근거 없이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거짓, 과장한 광고이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뿐만 아니라 챔프스터디는 헤럴드의 선호도 조사인 '대학생 선호브랜드 대상 최단기합격 공무원학원 부문'에서 1위에 선정된 사실을 '최단기합격 1위의 근거로 제시하는 등 자사와 타사 수강생들의 합격 소요 기간 비교 등 '최단기합격 1위'의 근거를 입증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수상·선정의 획득 의미를 실제와 다르게 광고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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