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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배경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미래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의 뜻이 담긴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권 카르텔, 지대 추구 이런 것이 세습 기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때문에 고용세습은 미래세대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헌법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노조 중심 (고용)세습은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현장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은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용부 업무보고 당시 고용세습에 대해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은 부모찬스에서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최근 입건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최근 입건한 사실이 알려졌다.
아울러 고용세습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정채용법'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공정채용법이 조속히 입법돼 시행되길 바란다"며 "다만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정부가 뜻하는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그 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노동조합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통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라든지, 민법 103조가 규정한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바로)잡을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