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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씨가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아인 씨는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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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유아인 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유아인 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