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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업권은 연체가 발생한 소비자에게 채무조정 요청 가능 여부를 문자 등으로 별도 고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중소금융업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방식을 개선하고 휴면금융자산 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금융사는 연체정보 등록 예정 통지 과정에서 채무조정 요청 가능 사실을 함께 안내해 왔지만, 안내 문구가 통지서 하단에 포함돼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이내에 차주에게 문자 발송 등을 통해 채무조정 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한다.
안내 내용에는 채무조정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비대면 신청 경로, 담당자 연락처 등 필수 정보가 포함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이달 말까지 관련 조치를 시행하고, 소비자가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휴면금융자산 환급률이 낮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우수 관리 사례를 공유하는 등 중소금융업권의 휴면금융자산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