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 '비밀 계약'으로 상장 때 4000억 따로 챙겨

김다나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9 16: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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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TV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하이브 방시혁 의장. (사진=유튜브 'I am WalKing' 캡처)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20년 회사 상장을 앞두고 사모펀드(PEF)들과 맺은 4000억원대 규모의 계약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스틱인베스트먼트(지분 12.2%),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뉴메인에쿼티(지분 11.4%) 등 PEF들과 투자수익 30% 가량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상장 실패 시에는 방 의장이 PEF 지분을 되사는 조건이었다.

이 계약으로 스틱인베스트먼트는 1039억원 투자금을 9611억원으로 회수했고,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도 1250억원 투자에 비슷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 의장은 PEF들로부터 총 4000억원 안팎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나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PEF 보유 지분 23.6% 중 15.1%가 보호예수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들은 상장 첫 나흘간 4.99% 지분을 매각해 4258억원을 현금화했다. 이 과정에서 상한가(35만1000원)를 기록했던 하이브 주가는 일주일 만에 60% 급락했다.

특히 최대주주가 상장을 앞두고 이러한 계약으로 사적 이익을 취한 사례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2018년 10월 하이브 주식 346만주를 취득했고, 이후 2020년 상장일에 19만6000주를 장내 매도했다. 같은 해 12월과 이듬해 7월 각각 40만주, 286만주를 블록딜로 매각했다.

이에 대해 스틱인베스트먼트는 "2018년 하이브 투자는 BTS 군 복무 이후 IPO를 계획한 5~6년 보유의 장기 투자였다"며 "회사 부담을 줄이고자 방 의장 개인 지분으로 풋옵션을 설정했고, 그 반대 급부로 초과 수익 일부를 제공받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상장 전에 흔히 맺는 계약이며 법무법인 등 여러 곳의 자문을 받아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률적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이브도 이날 공시를 통해 "상장 준비 과정에서 주관사들에게 해당 주주간계약을 제공했고, 관련 법령상 위반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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