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토교통성, 도요타직기에 시정명령…3개 기종 형식지정 취소

김혜정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2 17: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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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정 기자] 22일 니케이 신문은 국토교통성이 도요타직기에 대해 조직의 근본적인 개선을 명하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시정명령에는 조직 체제의 재검토 등 재발 방지책과 실시 상황의 정기적 보고 등이 포함됐다.

또 굴삭기와 지게차용 엔진 3개 기종에 대해 생산에 필요한 인증인 '형식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도 진행된다.

특히 배기가스 성능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국토교통성은 출입 검사 결과 '랜드크루저' 등에 들어가는 엔진에 대해서는 취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츠루타 히로히사 국토교통성 자동차 국장은 "부정행위는 형식 지정 제도의 신뢰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이라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회사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정해 두 번 다시 부정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교통성은 도요타직기로부터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오는 29일 열고, 정식 처분을 결정한다.

알파경제 김혜정 기자(jenkim715@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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