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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훈 전 카카오대표. (사진=카카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를 상대로 수백억 원대 성과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8일 임 전 대표가 김 센터장과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임 전 대표는 2021년 10월 카카오벤처스의 첫 펀드 '케이큐브제1호투자조합펀드'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약속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 3월 '케이큐브벤처스'라는 이름으로 설립될 당시 김범수 전 의장의 지분이 100%였다.
초대 대표로 취임한 임 전 대표는 펀드 출자사들이 카카오벤처스에 지급할 성과급의 70%를 받는다는 내용의 성과보수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5년 8월 카카오 대표로 자리를 옮기면서 '보상비율을 44%로 변경하되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 계약을 변경했다.
해당 펀드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등에 초기 투자하면서 두나무 투자로만 수익률 1만배를 기록했다.
임 전 대표는 펀드 청산 이후 600억~800억원대의 성과보수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카카오벤처스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급을 보류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과보수 변경 계약은 원고의 직무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우선 귀속분 44%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변경 계약이 유효하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