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다시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포스코 협력사 직원 223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생산관리시스템(MES)을 통해 협력사 직원들에게 사실상 업무 지시를 내렸고, 이로 인해 양측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견법상 2년을 초과해 일한 파견근로자는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합니다.
다만 정년이 지난 1명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습니다.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은 7명은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지 않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2년 7월 하청 직원들이 제기한 1·2차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를 확정한 데 이어 나온 것입니다. 포스코는 최근 협력사 직원 7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소송 당사자들과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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