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9억원에 달하는 가족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인 중앙상선 지분 29%에 해당하는 209억원 어치 주식에 대해 백지신탁을 결정했다.
백지신탁은 공직자가 재임 중 재산을 공직과 무관한 대리인에게 맡기고 절대 간섭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 김 부위원장은 이번 주 내에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직무연관성이 있는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 등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2개월 이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9월 인사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는 김 부위원장이 보유한 중앙상선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17일 이에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심사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중앙상선이 수혜를 입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이해상충 논란이 불거지자 김부위원장은 백지신탁을 결정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