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소희 모친, 불법도박장 운영 혐의로 집행유예

이고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5 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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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곳 도박장 개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도박장을 다수 운영한 혐의로 법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에 따르면, 신 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영리 목적으로 총 7곳의 불법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도 원주에 5곳, 울산과 경북 경주에 각각 1곳씩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기존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고객들이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베팅 총액과 손실액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02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며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며 "게임장 영업구조와 이익분배율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일정 기간 미결구금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한소희는 4년 전 모친의 채무 문제로 공식 사과한 바 있다. 당시 신 씨는 지인에게 4000만원을 빌리며 한소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으나, 법원은 "한소희와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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