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잠수부 사망' HD현대중공업 본사 압수수색…원청 경영진 정조준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5 17: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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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HD현대중공업)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검찰이 지난해 울산 조선소에서 20대 잠수부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청인 HD현대중공업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하청업체 대표가 이미 구속 기소된 가운데 수사의 초점이 원청 경영진의 법적 책임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15일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30여 명을 투입해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안전·계약 담당 부서를 집중 대상으로 삼아 원청과 하청 간 계약 내용, 안전 책임 범위와 관련된 서면 자료 및 컴퓨터 저장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HD현대미포(현 HD현대중공업과 합병) 안전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24년 12월 30일 HD현대미포 1안벽 인근 해상에서 하청업체 대한마린산업 소속 잠수부 김기범(22)씨가 선박 검사를 위해 두 번째 입수를 하던 중 4시간여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숨졌다.

당시 김씨는 30분가량 사용 가능한 공기통만을 착용한 채 작업에 들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이 주목하는 핵심 쟁점은 안전 수칙 준수 여부다. 스쿠버 잠수 작업에는 2인 1조 편성이 원칙이나, 김 씨는 홀로 재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비상기체통 등 필수 안전장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정황도 포착한 바 있다.

검찰은 앞서 해양경찰·고용노동부로부터 HD현대미포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하청업체 대한마린산업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기소는 중처법 위반으로 기업 대표가 구속된 여섯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원청 경영진의 안전 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따져 나갈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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