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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9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9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보통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들이 참석하진 않는다.
최 회장의 법정 출석 여부와 관련해 SK그룹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확정되지 않았다"며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 및 해외 일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2018년 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정식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주) 주식 중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지난해 12월 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 측과 최 회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