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성·김종중·장충기 등 수뇌부도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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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불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무려 3년 5개월 만이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삼성 전현직 임직원 13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용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정 거래,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검찰은 삼성전자 미전실 등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의 주가는 높이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춰 합병비율을 맞추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목적만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두 회사간 합병이 주주들에게 손해를 줄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