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설탕 담합' CJ제일제당·삼양사 前 경영진 1심 집행유예…檢 "항소할 것"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3 17: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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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3조원대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직 경영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이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최모 전 삼양사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9명에게도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법인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각각 벌금 2억원이 부과됐다.

재판부는 "법 기본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왜곡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동행위가 기업간 거래시장 담합이라 해도 최종 피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특히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과거 밀가루 담합사건에서 자진신고자 감면을 통해 형사 고발 면제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임직원들이 재차 범행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제 원당 가격이 공시되는 점과 대형 실수요 업체의 가격 협상력, 원당가격 추이와 환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 행위로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폭리를 취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주범 2인이 5개월 이상 구금 생활을 거친 점도 반영됐다.

검찰은 지난 9일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총괄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을, 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7000만원을 각각 구형했으나 법원은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전분당 담합 사건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범행의 규모, 악성, 유사 사건 처리 전례를 봤을 땐 공감가지 않는 양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담합을 계속 조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히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피고인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4년간 설탕 가격 인상 여부와 시기, 폭 등을 사전에 합의해 총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12일 이들 기업의 설탕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3사에 과징금 총 4083억원을 잠정 부과한 바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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