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1억원 상향…국회 본회의 통과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7 17:36:50
  • -
  • +
  • 인쇄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4명 전원 찬성으로 이 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2001년 이후 22년간 동결됐던 예금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된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주요기사

네이버, 국정감사 지적에 두나무 편입 재공시…"확정된 바 없다"2025.10.24
10.15 부동산 대책,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 [부동산 정책 브리핑:복테크] 알파경제 tv2025.10.24
[마감] 코스피, 사상 첫 3940선 돌파…'사천피' 눈앞2025.10.24
서울 전세 매물 잠김 현상..전세 월세화 가속화 되나2025.10.24
"10·15 부동산 대책 부정 평가가 긍정보다 많아"2025.10.24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