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에서 돈 꺼내듯 횡령"…트래펑 백광산업 전 대표 실형

차혜영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7 17:21:25
  • -
  • +
  • 인쇄
김성훈 백광산업 전 대표가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 원대 횡령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2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백광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회계 임원 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백광산업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가족의 사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개인 금고에서 돈을 꺼내 듯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며 증거인멸 교사를 제외한 횡령·배임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백광산업 자금 229억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회계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이 가운데 16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 인출해 신용카드 대금이나 증여세 등 각종 세금, 보험료 등에 납부하는가 하면 법인카드를 사용해 20억원에 상당의 가족 여행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결제하기도 했다.

또 가족의 가구 구입비, 배우자 개인 운전기사 급여, 자녀 유학비, 골프 및 콘도회원권 등도 회사자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故 임대홍 대상그룹 창업주의 외손자로 지분 22.64%를 보유한 백광산업 최대주주다. 백광산업은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체로 배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품으로 유명하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박문덕 하이트진로 가족회사 '서영이앤티' 부당지원...국민연금, '관리기업' 지정2025.11.14
구현모 전 KT 대표, 차기 CEO 공모 불참…통신 전문성 없는 낙하산 우려2025.11.14
카카오 책임경영 담당 임원, 자녀 결혼식에 직원 동원해 논란2025.11.14
봉화·태백·석포 주민들, UN에 '진짜 목소리' 들어달라 서한... "환경 개선 체감, 생존권 위협"2025.11.14
크래프톤, '팰월드 모바일' 앞세워 지스타 현장 장악2025.11.14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