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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백광산업 전 대표가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0억 원대 횡령과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2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7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전 백광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회계 임원 박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백광산업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가족의 사익을 위해 회사 자금을 개인 금고에서 돈을 꺼내 듯 거리낌 없이 사용했다"며 증거인멸 교사를 제외한 횡령·배임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백광산업 자금 229억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회계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이 가운데 169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 인출해 신용카드 대금이나 증여세 등 각종 세금, 보험료 등에 납부하는가 하면 법인카드를 사용해 20억원에 상당의 가족 여행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결제하기도 했다.
또 가족의 가구 구입비, 배우자 개인 운전기사 급여, 자녀 유학비, 골프 및 콘도회원권 등도 회사자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대표는 故 임대홍 대상그룹 창업주의 외손자로 지분 22.64%를 보유한 백광산업 최대주주다. 백광산업은 무기화학제품 제조업체로 배수관을 뚫는 '트래펑' 제품으로 유명하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