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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민금융진흥원)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의 2월 가입신청을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운영 개시 후 누적 282만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실제 계좌 개설자는 162만명에 달한다.
취급은행 11곳(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부산·광주·전북·경남·기업은행·iM뱅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요건 확인 후 개설할 수 있다.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다음 달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2인 가구 이상은 오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형 적금으로, 매월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연 4.5~6.0%의 금리가 적용된다. 여기에 정부가 소득구간별로 매칭한도(월 40만~60만원)까지 기여금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 1월부터는 기여금을 모든 소득 구간에서 납부 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고,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 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수령하는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증가해, 만기 시에는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