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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조합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동자와 언론인 등을 관리한 의혹을 받는 쿠팡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쿠팡물류센터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자와 언론인 등을 '블랙리스트'로 작성해 관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쿠팡을 경찰에 고발했다.
쿠팡물류센터지회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쿠팡과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강한승·박대준 대표이사 등 쿠팡 관계자 6명을 근로기준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용청에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위반, 쿠팡 본사 관할인 송파경찰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까지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MBC 보도와 대책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물류센터 노동자 1만6450명의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을 방해하는 등 관리를 해왔다.
이 명단에 오른 이들은 재계약·재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블랙리스트에는 쿠팡물류센터 노조 간부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으며, 쿠팡에서 일하지 않은 언론인까지 기록돼 있어 논란이 됐다.
민병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지부장은 "블랙리스트 면면에서 확인하듯 현장 내 만연한 강압적 노동 통제와 감시, 열악한 작업 환경 등 쿠팡 물류센터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와 상황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지부장은 "노조 간부의 현장 출입 통제, 조합 홍보 활동에 대한 물리적 통제, 작업 환경과 관련한 문제 제기에 따른 계약 해지 등 노동기본권 침해와 부당노동행위를 너무 쉽게 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영, 관리는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는 행태”라며 “직업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하는 취업 배제는 노동3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블랙리스트를 토대로 취업을 배제한 행위는 근로기준법이 금지하고 있는 취업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최효 인천분회장은 "쿠팡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숨기기는커녕 노동 착취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며 "다음 날 출근 명단에서 배제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일용직 동료들 사이에서 빠지지 않는 대화 주제였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준비할 방침이다.
반면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 3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CFS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민노총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직원과 공모해 운영 설비를 포함한 회사 영업기밀을 유출하고 자료를 조작하는 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차례 내린바 있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차혜영 기자(kay3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