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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문제시돼왔던 허수성 청약을 막기 위한 개정안이 마련된다. 기관투자가들의 주금 납입능력 확인 방법 신설 등이 골자다.
◇ 주관회사 주금납입능력 확인 신설
5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인수 업무 규정과 모범 기준이 담겼다. 인수 업무 규정의 경우 주관 회사의 주금 납입 능력 확인 방법을 신설한다.
수요예측 참여 건별로 기재한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 자산총액 합계를 확인하거나 주관 회사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규정·지침에 따라 확인한다.
주금 납입 능력을 초과해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에는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거나 ‘불성실 수요 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한다.
주금 납입 능력 확인에 관한 사항은 올해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주금 납입 능력 초과 행위 관련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 지정은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투자신탁 공모주 우선 배정 일몰은 연기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 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 배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코스닥시장의 IPO·공모증자의 경우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2024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벤처기업 투자신탁의 배정물량을 30%에서 25%로 축소한다.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 신탁 도입 시 이를 포함)은 5%에서 10%로 확대한다.
◇ 제재 규정 일부도 정비
아울러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 중 의무 보유 확약 위반과 관련된 제재 규정 일부를 정비한다.
확약 준수율이 70% 이상인 경우 제재를 감면하기로 했다. 확약 준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는 제재 근거를 수립한다.
◇ 수요예측 기간 2→5영업일 연장
모범기준 개정안의 경우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해 수요예측 기간을 기존 2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을 권장하기로 했다.
또 기관투자가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해 의무보유 확약에 대해 최고 가중치 부여 등 우선 배정 원칙 마련을 권고하고 가격 미기재 기관에 대한 공모주 미배정 방안도 세운다.
이번 개정안 예고 기간은 이달 25일까지다. 해당 기간 금투협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예고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자율규제 위원회가 검토 후 이달 중 개정안을 의결해 내달 1일 이후 시행할 전망이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이 당장은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일부 인기 공모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허수성 청약과 단기 주가 급등락을 개선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IPO 시장이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투자자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