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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33개 골프장의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 면책,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 시정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폭우로 골프를 못 쳐도 요금을 지불하라거나 홍수 때문에 이용을 못 해도 환불을 거부하던 골프장들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악천후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되면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존카운티 등 전국 33개 골프장사업자의 회칙과 이용약관을 심사해 과도한 요금 부과,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자면책,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금 반환 제한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실외스포츠로 골프가 급부상해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골프 라운딩 중단 시 사업자의 이용료 환급 거부,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 양도·양수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했다.
소비자상담센터 상담내용을 분석한 결과(2021년) 총 460건의 민원 가운데 위약금 과다부과 90건(19.6%), 계약불이행 79건(17.2%), 이용료 부당·과다청구 74건(16.1%)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공정약관으로는 골프장 이용 중 강설, 폭우, 안개 등으로 경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용요금을 전액 부과하거나 3개 홀 단위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등 이용자가 이용하지 않은 홀까지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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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
공정위는 이를 약관법에 따라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를 고객에 이전시키는 부당한 조항이라고 봤다.
이에 골프장들은 악천후로 골프장 이용이 중단된 경우 이용을 마친 홀을 기준으로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약관을 수정했다.
공정위는 안전사고나 휴대품 분실·훼손 책임을 이용자에게만 떠넘긴 골프장 약관도 발견해 시정했다.
‘모든 이용객은 자신의 책임하에 경기를 진행해야 하며 안전과 관련된 일체의 책임은 이용객이 진다’와 ‘이용자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 사고에 대해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등의 약관이 시정 조치됐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와 이용자 휴대품 분실·훼손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일부 골프장의 경우 회원으로 입회하거나 회원권을 양도·양수할 때 구체적인 회원 자격 기준이 없이 골프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약관법상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회원의 자격 제한 기준이 있다면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입회 및 양도·양수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시설 유지·보수 등 골프장 이용을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할 때는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했고 회원 제명이나 자격 제한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을 삭제했다고 전했다.
또 회원제 골프장 회원이 탈회하려면 사업자 승인을 받도록 하고 회사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입회금 반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약관도 바꾸도록 했다.
공정위의 조사 이후 대부분 골프장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에 해당하는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나머지 골프장 사업자 역시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시정해나갈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심사대상 사업자 중 22곳은 현재 공정위의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사용하거나 표준약관을 준용한 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표준약관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에서 표준약관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