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가 생리대 논란 ‘유한킴벌리’·’LG유니참’·’깨끗한 나라’ 현장 조사 개시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4 17:28:58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의 높은 수준을 지적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생리대 제조업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부터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 국내 주요 생리대 업체 3곳의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생리대 가격이 과도하게 책정된 배경에 담합이나 가격 남용 행위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상품의 가격,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즉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품 가격이나 용역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인 가격 남용 역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런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공정위는 유기농 소재나 한방 관련 재료를 사용했다고 표기된 고가 생리대 제품에 대해 실제 해당 재료가 사용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방침이다.

만약 제품의 소재 표기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며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생리대 업체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주요기사

LG, 3500억 규모 자사주 전량 소각…주주환원 정책 강화2026.05.23
법원, 삼성바이오 노조 쟁의행위 위반 시 1회당 2000만원 지급명령2026.05.23
포스코인터, 美 희토류 공급망 구축…中 의존도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2026.05.22
코웨이, 환경부 주관 19년 연속 ‘먹는물 수질검사’ 전항목 적합 판정2026.05.22
한화솔루션, 2000억 규모 AMPC 매각…美 태양광 세액공제 현금화2026.05.22
뉴스댓글 >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