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노소영 제기한 ‘최태원 SK주식 350만주 동결 가처분’ 기각

유정민 / 기사승인 : 2023-03-13 17: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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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전 부인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SK 주식처분을 막기 위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3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이예림 판사는 기존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 자체를 기각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2020년 5월 두 증권사에 있는 최 회장의 주식 650만 주가량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지난해 4월 법원은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 질권설정 등 기타 일체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노 관장은 일부 인용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최 회장 측도 지난해 2월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처분이의 신청을 내고 대응했다. 앞서 내려진 이혼 소송 1심 결과에 따른 가처분을 풀기 위해서다.
 

당시 이혼소송 1심을 맡았던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서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19일 항소했고 가처분 결정에도 불복해 지난 1월 3일 즉시 항고했다.
 

최 회장은 지난 1988년 9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과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고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이 진행됐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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