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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넥슨 그룹 총수 유정현 엔엑스씨(NXC) 의장 일가가 천문학적인 상속세 납부를 조기 완료했다. 고(故) 김정주 창업자 별세 후 약 2년 반 만이다.
2일 NXC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NXC의 자기주식 취득 거래와 와이즈키즈 대여 공시 당시 말씀드린 바 대로, 해당 재원을 바탕으로 일가의 상속세 납부는 완료된 것으로 오늘 전달받았다”면서 “조기납부의 이유는, 그룹 경영안정을 최우선으로 한 상속인 일가의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유정현 의장의 상속세 조기 납부는 넥슨 그룹의 빠른 경영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결정이다.
NXC는 지난달 19일 유정현 의장의 지분과 자녀들의 지분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유정현 의장은 지난달 31일 와이즈키즈에 자금을 대여했다. 이자율은 4.6%였다.
앞서 지난해 5월 김정주 창업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유족은 약 10조원 규모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최고 상속세율 65%를 적용받을 경우 유족의 상속세 규모는 6조원 안팎으로 점쳐진다. 상속세는 물납 방식으로 납부했고, 총 납부액은 5조 30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NXC는 빠르게 유정현 의장 체제로 재편됐다. NXC는 지난해 12월 이사회를 5인에서 7인 체제로 확대했다. 경영진을 견제할 사외이사 2인을 신규 선임했다.
경영진 감시를 위한 기구인 감사위원회까지 자진 설치하며 경영 투명성을 대폭 보완했다. 다음 단계는 경영 안정성이다. NXC는 지배구조 변동을 겪고 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