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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신한은행이 내년부터 강화되는 최저한도 자본규제의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을 비롯한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저한도 자본규제 적용 시점을 1년가량 늦춰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당국에 관련 의견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신한은행만의 건의는 아니고 은행권 전체의 공통된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공동으로 제출됐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예 요청의 배경에 대해서는 “내년도 은행권의 각종 과징금 부담이 예상되고,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저한도 자본규제는 은행이 자체 내부모형으로 산정한 위험가중자산이 지나치게 낮게 나오지 않도록, 표준모형으로 계산한 값의 일정 비율 이상(올해 60% ▲2026년 65% ▲2027년 70% ▲2028년 72.5%)을 하한선으로 두는 제도다.
규제가 강화되면 장부상 위험가중자산이 늘어나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기업대출 등 생산적 금융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제도가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위원회의 글로벌 공통 기준에 따른 만큼 국내만 예외를 두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