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청구한 구속취소 신청 기각

김영택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0 17: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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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던 중 웃음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0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에 따른 구속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4일 구속취소를 청구하면서 법원의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항고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6일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는 구속취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유승수 변호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애초부터 불법 체포해서 인신구속이 시작됐기 때문에 불법 인신구속 상태가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재판부가 기각 결정문에서 말씀하시길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검찰이 이미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을 것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 체포에 따른 증거 수집도 위법하다"며 "구속 해제가 실체적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자신의 수사 기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송부된 것과 관련해 지난 10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첫 심문기일을 마치고 결정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장관 측은 현행 헌재법 32조에 따라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헌재는 심판규칙 39·40조를 근거로 사본 형태의 기록 제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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