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증권 3세 윤승현, 아버지 윤경립 회장 부정거래 소송 중에도 지분확대

이준현 기자 / 기사승인 : 2023-04-06 17:53:50
  • -
  • +
  • 인쇄
유화증권 CI. (사진=유화증권)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대표이사)의 장남 윤승현(34)씨가 지분 확대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이 아버지(故 윤장섭 명예회장)의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수차례 통정매매 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이라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유화증권은 현재 유화증권 회계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승현씨가 지난달부터 이달 5일까지 4차례에 걸쳐 2만 2000여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매수로 승현씨의 보유 지분은 기존 5.36%에서 5.42%로 늘었다.

현재 유화증권 최대 주주는 윤경립 회장(22.12%)이고 승현씨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윤 회장을 포함한 일가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47.90%에 달한다.

윤승현씨의 지분 매입을 두고 업계에서는 유화증권 3세의 승계가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유화증권 측은 “유화증권은 유통 수가 많은 주식이 아니다”라며 “승현씨가 매수한 주식 규모가 크지 않고 매수 이유도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경립 유화증권 회장(대표이사). (사진=유화증권)

 

승현씨의 부친인 윤 회장은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에 따르면 유화증권 창업주 아들인 윤 회장은 유화증권이 자사주를 공개 매수할 것처럼 거짓으로 공시한 후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부친이 소유한 유화증권 주식 약 80만주(120억원 상당)를 회사가 통정매매 방식으로 우선 매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는 주식 매도·매수자가 사전에 거래 시기와 수량, 단가를 협의해 매매하는 거래를 말한다. 시세조종 유형 중 하나로 자본시장법상 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윤 명예회장은 지난 2015년 11월 12·16·17일 3일간 24만 9442주를 장내 매도했다. 

 

동일한 날 윤 회장은 20만주를 윤 명예회장이 매도한 가격과 같은 가격에 매입했다. 윤승현씨도 같은 달 16일에 5만주를 사들였다. 당시 시세 기준 약 36억원 규모다.

윤 회장은 고령인 부친 건강이 위중해지자 상속 대신 자사주 취득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장사 최대 주주인 윤 회장이 특수관계인인 부친 주식을 상속할 경우 2개월간 30% 할증된 금액으로 주식 가치가 책정돼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지난달 두 번째 공판에서 윤 회장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하지만 윤 회장 측은 “피고인 행위가 자본시장행위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이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주요기사

“전국민이 거부한 카카오톡 업데이트” 불만 속출…주가도 급락2025.09.27
CJ그룹, 맞춤형 채용 콘텐츠 인기...누적조회수 1,400만회 기록2025.09.26
두산, 지주사 지위 벗었다…로보틱스·에너지 M&A 신호탄되나2025.09.26
GS건설, 교보문고와 함께 입주민 전용 ‘큐레이션 전자도서관' 선보여2025.09.26
소노인터내셔널, 5성급 프리미엄 리조트 ‘소노캄 경주’ 리뉴얼 오픈2025.09.26
뉴스댓글 >

건강이 보이는 대표 K Medical 뉴스

HEADLINE

PHOTO

많이 본 기사